한국소재 부동산을 외국인자녀에게증여하기/시민권자에게증여하기
사례)부동산을 외국인인 자녀에게 증여하기 국내소재 부동산을 외국국적자인 자녀에게 증여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증여세는 별론으로 하고 자녀에게증여한 후 사후 관리까지도 국내에 계신 부모님께 맡겨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순하게 증여 등기만 해서는 안되며 이에 따른 재산세 고지서 등을 수령할 자를 지정 하고 부동산 취득세 신고 및 임대와 관련된 위임장도 한번에 구비 하여야 깔끔하게 마무리 된다. 2019년 5월 진행된 사건이다 -의뢰인 : 해당 물건지 관리이사님 -증여인 : 김** (한국국적, 한국거주자) -수증인 : 미시민권자 딸(S**) 과 한국인 딸 (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건물 과 토지를 아버지 김** 의 소유지분 중 일부를 미시민권자 딸 (S**) 와 한국인 딸 (김**)에게 증여하는 경우였다. 메사츄세츠 거주하는 미시민권자인 딸 S** 와는 카톡 와 이메일로 본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받을 수 있었다. 모든 인적사항을 취합해서 미국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필요서류와 공증받을 서류 안내를 해드렸으며 2019년 6월 증여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요즘들어 외국시민권자들이 증여를 하시거나 또는 증여를 받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낀다. 등기가 완료된 후 따님의 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 와 함께 증여받으신 미시민권자 딸 S** 에게 별도로 임대관련 행위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드려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임대 관리에 수월하게끔 도와드렸다. 매번 느끼는 바지만 한국의 등기업무는 아무래도 단시간에 끝나는 업무의 특성상 진행완료된 후 당사자들의 이름을 오래 기억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외국인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서류를 오래 작업하고 또 여러번에 걸쳐 통화와 카톡 과 이메일을 하다보니 의뢰인이나 또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기억이 정말 오래남는다. 이번 건도 머릿속에 오래 남을 분들이 될듯하다. 외국인부동산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