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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재 부동산을 외국인자녀에게증여하기/시민권자에게증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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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부동산을 외국인인 자녀에게 증여하기 국내소재 부동산을 외국국적자인 자녀에게 증여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증여세는 별론으로 하고 자녀에게증여한 후 사후 관리까지도 국내에 계신 부모님께 맡겨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순하게 증여 등기만 해서는 안되며 이에 따른 재산세 고지서 등을 수령할 자를 지정 하고 부동산 취득세 신고 및 임대와 관련된 위임장도 한번에 구비 하여야 깔끔하게 마무리 된다. 2019년 5월 진행된 사건이다 -의뢰인 : 해당 물건지 관리이사님 -증여인 : 김** (한국국적, 한국거주자) -수증인 : 미시민권자 딸(S**)  과 한국인 딸 (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건물 과 토지를 아버지 김** 의 소유지분 중 일부를 미시민권자 딸 (S**) 와 한국인 딸 (김**)에게 증여하는 경우였다. 메사츄세츠 거주하는 미시민권자인 딸 S** 와는 카톡 와 이메일로 본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받을 수 있었다. 모든 인적사항을 취합해서 미국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필요서류와 공증받을 서류 안내를 해드렸으며 2019년 6월 증여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요즘들어 외국시민권자들이 증여를 하시거나 또는 증여를 받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낀다. 등기가 완료된 후 따님의 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 와 함께 증여받으신 미시민권자 딸 S** 에게 별도로 임대관련 행위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드려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임대 관리에 수월하게끔 도와드렸다. 매번 느끼는 바지만 한국의 등기업무는 아무래도 단시간에 끝나는 업무의 특성상 진행완료된 후 당사자들의 이름을 오래 기억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외국인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서류를 오래 작업하고 또 여러번에 걸쳐 통화와 카톡 과 이메일을 하다보니 의뢰인이나 또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기억이 정말 오래남는다. 이번 건도 머릿속에 오래 남을 분들이 될듯하다. 외국인부동산처분

외국인부동산등기사례) 이중국적자인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미리 살펴야할 것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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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8 월 초 중개법인의 본부장이라는분의 문의 전화였다. 매매계약체결은 하셨는데 여러 공유자중 박 **  라는 분이 미국에서태어나 한국국적 과 미국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로서 최초 등기당시 한국국적 ( 한국명 과 주민번호 ,  한국주소 ) 으로 등기를 하셨는데 , 현재 박 **  라는 분의 신분은 한국국적을 포기하시고 미국국적만 보유하고 계신것이었다 . ================================================= 잔금일은 곧 다가오고 ..... 중개법인에서는 이중국적자인 이분의 등록번호 ( 등기용등록번호 ) 를 모르니 부동산실거래신고도 난감하다며 문의해주셨다 . 이중국적자이신 박 ** 분이 현재는 한국국적이탈을 하고 미국국적만을 가지고 계셔서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 잔금시점 ) 기존 등기되어진 한국인 박 **,  주민번호 ,  한국주소등을 현재신분인 미국인 신분으로 변경을 급하게 의뢰하셨다 . 미국 뉴욕주 거주하시는 박 ** ( 미국명  P**) 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한국의 개인 서류발급위임장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발급위임장등 .. 과 각종 필요서류들을 이메일로 안내해드렸다 잔금일은 다가오는데 미국거주하시는 박 ** ( 미국명  P**) 의 서류는 도착이 늦어지고 참으로 헐떡거리며 현재 신분에 맞게  ( 미국인 ,  미국이름 ,  미국주소 ...)  그 변경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 조금만 서둘러주셨으면 이렇게 동동거리지 않았을 것을 .... 의뢰인의 일이지만 이런 경우 발 동동거리는건 왜 우리쪽인지 .... 아무래도 직업병이다 .  이건 분명히 .. 처분위임장 과 처분시 필요한 모든 서류까지 구비시켜서 셋팅을 해서 전달하고 매도인 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