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16의 게시물 표시

외국인(미국인)사망과 상속등기-미스터법무

이미지
상속등기/외국인(미국인)사망과 상속등기 외국인 ( 미국인 ) 사망과 상속등기에 관하여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 ( 미국인 ) 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 , 특히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 할지에 관한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 먼저 우리나라의 국제사법 규정을 살펴보면 , 국제사법 제 49 조 ‘ 상속은 사망 당시의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미국인이 위 제 49 조 제 2 항의 명시적 유언이 없이 사망한 경우 미국법이 적용 된다 . 그렇다면 미국의 판례는 이러한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 법을 적용 하는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 미국의 Restatement Conflict of Laws 는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소재지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민법에 따라 부동산 상속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 9 조 (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 ) 에서는 ‘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 되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의 법에 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즉 ,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이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 미국법은 다시 토지 소재지법인 대한민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 있으므로 , 미국인이 대한민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이다 . 이 경우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상속인 중 1 인 또는 수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 할 수 있을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