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의 사망과 상속등기방법/유언집행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다르다.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이는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 . 한편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 이후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6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민법 제 1095 조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 이 경우 수증인은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받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반면에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 1089 조 제 1 항과 제 2 항 , 1090 조 본문과 단서 등을 유추 적용하여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 1095 조에 따라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 이 경우 수증인은 민법 제 1102 조 공동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면 ,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지 않아도 수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015. 8. 24. 부동산등기과- 2015 질의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