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가처분권자 사망으로 외국인인 상속인이 가처분을 말소한 경우(스페인)
1. 일반적으로 가처분을 말소하는데는 가처분권자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이 필요 하다.(간혹 주민 초본도 필요 함)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가처분권자가 사망 하였으므로 상속인이 자기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초본을 구비하고 가처분말소신청서에 본인이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 하거나 법무사에 위임해서 처리할 경우 위임장에 임감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2. 이번 사례는 상속인 중 자녀1인은 가처분권자가 사망한 이후에 스페인에서 사망 하였고 그의 배우자 또한 사망하여 스페인국적자인 자녀들(가처분권자의 손자녀)이 상속을 이어 받았다. 3. 사실 이런 복잡한 일은 수임을 하지 않았으면 훨씬 편하다. 그런데 의뢰인들이 한사코 부탁을 해서 수임을 하긴 했는데 서류를 준비하고 실시 하는데 약 2년이 시간이 걸렸다? 암튼 1년을 넘게 작업을 했던 사안이다. 스페인의 경우 아빠와 엄마의 성을 함께 사용을 한다. 즉 엄마의 성이 육씨이고 아빠의 성이 이씨인 '미애'라는 사람의 이름은 '이육미애'로 사용한다.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이니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4. 스페인에서 받은 공증서류는 3개월만에 하나씩 도착을 하니 그때마다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하는데 이런 과정을 2년가량 하다보니 정말 힘이들었던 경우이다. 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스페인의 경우에는 위임장에 날인할 인감이 없으므로 위임장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처리 방법이 될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서류에보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국내에서 다른 서류를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해야할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5. 장기간에 걸쳐 서류를 수집 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가처분말소가 법원에서 한번의 보정을 거쳐 드디어 해결이 되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께서 동안 찾지 못했던 공탁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동안의 수고는 눈녹듯 사라진다. 외국인의 #가처분말소,#가등기말소, #가압류말소,#전세권말소,#지상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