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상속등기사례) 외국국적 취득 후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적법상 이미 한국인이 아닙니다.
2020년 5월 문의건이다. 아주 스마트한 젊은 여자분의 문의전화였다. 2018년 후반기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등기를 진행코자 하시는 분이셨다. 이미 우리 법무사가 아닌 다른 법무사사무소에 의뢰를 하셨고 본인이 한국의 인감 과 주민등록이 살아있어 모든 서류를 한국인으로 상속등기를 진행중이시라는것이었다. 그러나 연락오신 미국인 이** 씨는 아무리 한국의 인감이 살아있다손 치더라도 현재 본인의 신분이 시민권자인지라 영 찜찜하시다면서 우리 사무소에 재의뢰를 하셨다. 역시 똑똑한 분이셨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의 주민등록이 살아있다며 본인을 이중국적자라고 소개하는 분도 보았다. 그건 절대아니다.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비록 한국행정기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적법상 이미 외국인인 것이다. 이분은 강동구 와 강서구에 부동산을 각 어머님과 자녀들 이름으로 (미국시민권자인 본인 포함) 등기를 진행하셨다. 아버님 사망으로 급작스레 한국을 들어오시긴 했으나 급하게 미국으로 들어가시는 바람에 모든 서류는 미국에서 준비해서 국제우편으로 받았다. 역시나 스마트하신 분 답게 서류는 완전히 정확했으며, 집안 내력인지 상속인들 또한 너무나도 모든 서류에 적극협력해주셔서 깔끔하게 등기를 마무리 지었다. 등기와는 별개의 절차로 시민권자분의 외국인토지취득신고 까지 마쳐드렸으며 지방세송달영수인 신고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여동생분께 변경을 해드렸다. 가장 빠르게 진행된 건 중에 하나로 머릿속에 남을 사건이었다.